9월 6일(월)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」이란?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’ 21.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 180% 상당) 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「 지방재정법 제23조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」 <출처:행정안전부>
지원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. 카드나 제로 페이,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금 사용처 검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'국민지원금 사용처'를 검색하면 첫 화면 상단에 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 및 업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국민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, 식당, 미용실, 약국, 주유소, 안경점, 의류점, 학원, 병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등)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국민지원금의 특성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, 면세점, 외국계기업, 유흥업소, 사행업소, 온라인 쇼핑몰,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 물론 통신요금 및 보험료, 세금 납부에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
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키워드를 '국민지원금'으로 검색을 하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내 주변 사용처가 검색된다고 하니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 및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(☎1533-2021)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이상으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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